제주서 소라 불법 채취 잇따라 적발…1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등록 2026/07/21 11:27:35 최종수정 2026/07/21 12:38:25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 소라 불법 채취 자료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7.2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한 주민들이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70대)씨와 B(70대·여)씨, C(2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2분께 제주시 월정리 해안가에서 뿔소라 72미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소라 23미를 채취하고 일부를 삶던 중 적발됐다.

해경은 살아있는 뿔소라는 현장 방류 조처했다.

앞서 이달 4일과 지난달 28일에도 소라 불법 채취가 벌어졌다.

해경은 6~8월(추자도 7~8월) 소라 금어기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라 불법 채취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금어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해 소라를 채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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