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대상
전남광주특별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수산물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영곤 전남광주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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