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저작권 소송 남발 방지 위한 법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7/21 11:22:56 최종수정 2026/07/21 12:14:24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07.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저작권 침해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가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처분은 교육을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였다. 2024년 저작권법 위반인원 1만5413명 중 절반이 넘는 7907명(51.3%)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제도는 그동안 법률 또는 행정규칙상 근거 규정없이 검사의 재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아 적용 대상의 선별, 교육의뢰 절차, 이수 여부 관리, 후속 조치 등 제도 전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6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가 2024년에는 5만9557건으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넘어 처분조건 및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교육 이수·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토록 하여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괴물'들의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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