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3천만원 찾아줘…일당 5명 기소

기사등록 2026/07/21 10:27:42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서울북부지검. 2026.07.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피해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일당 5명을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지경"이라는 진술을 듣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해금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2차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2차 세탁책을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뒤, 보관 중이던 피해금을 새 사건의 피해품으로 다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