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 발표
167명 수여 정부포상 198점 취소…거짓공적 등 확인
정부 "과거 부적절 정부포상 적극 발굴…지속적 취소"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간 상훈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포상 전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에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소관인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 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 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기획관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정원 소관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돼 정부포상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불법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의 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 같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으로 대상으로 71명의 포상 86점을 취소했다.
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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