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7번에 걸쳐 7억7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은행에 이를 송금하려 지나가던 택시를 잡고 "부안군의 한 신협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많은 돈을 들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 채 택시에 탄 뒤 굳이 김제 시내가 아닌 부안군까지 가달라는 A씨의 요청에 택시 기사는 "부안까지 갈 필요 없이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며 인근 신협에 A씨를 하차시켰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서 A씨의 모습을 지켜보다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지시 문자를 확인해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하고 송금하려던 2000만원의 현금을 현장에서 회수했다.
확인 결과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3년 전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을 당한 적이 있든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가 A씨의 수상한 행적을 보고 자신이 당한 보이스피싱과 그 모습이 흡사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을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침착한 판단과 투철한 신고 의식이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시민분들의 관심이 이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수상한 행적을 목격했다면 시민분들께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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