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 활용
와인·하키스틱·시멘트 등…에너지 제외
USMCA 관계없이 적용…30일 후 발효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세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팩트시트는 캐나다산 와인부터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어류 및 중요광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30일 후인 내달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한 제품에는 관세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무역 협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338조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미국 무역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상세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간 긴장은 재차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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