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첫 개정, 16일부터 시행…간사 국조실장→국무2차장으로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훈령인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6일 발령·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훈령 제정안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만의 첫 손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의회 위원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해양 거점도시 조성과 권역별 현장인력 양성 등 해수부와 고용부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위한 조처로, 협의회 안건이 확장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련 부처 장관은 기존 12명(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또 간사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변경했다.
이 협의회는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교육·일자리·문화 등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비와 3개 초광역 수도권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 등이 협의회를 거쳐 추진되는 대표적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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