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서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7/20 11:52:23 최종수정 2026/07/20 12:00:24

청탁받고 부적합자 안보실 파견받게 한 혐의

특검, 윤재순 징역 5년·임종득 징역 3년 구형

특검 "최고 권력기관의 인사 좌우…신뢰 훼손"

윤·임 "특검 수사 대상 아냐"…9월 21일 선고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20일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히 특정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이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 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실 인사, 조직, 예산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지위가 있었다"며 "일반인의 단순한 의견 개진과는 무게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비서관의 청탁 사실 내용을 보고받고도 제지는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며 "안보실의 정상적 검토 및 견제를 무력화하고 내정된 특정인 선발을 관철시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안보실처럼 최고 권력기관 조직에서 사적 청탁에 인사가 좌우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7.20. yesphoto@newsis.com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이 파견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은 "윤 전 비서관과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은 임 의원이 2차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은 "안보실에서 A 중령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 중령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 관련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 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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