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즉시처리제 도입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제도는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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