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혐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오빠 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공천에 탈락한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가 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를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사업가 김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1심은 쟁점이 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감정 결과와 핵심 증인인 미술품 중개업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며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투며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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