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도 돌려받는다…환급 대행 기관도 지정

기사등록 2026/07/15 17:52:49 최종수정 2026/07/15 19:18:24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자산 기준과 구체적인 환급 방안을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피해 자산 범위를 일반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종류별로 가격이 다른 만큼 환급시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피해 환급 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로 지급하되,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만약 편취당한 가상자산이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다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시점에 범죄자의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 자산이 혼재된 경우에는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돌려준다.

피해금이 범죄자의 자금세탁 및 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금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원화 등 금전으로 지급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전담 기관은 가상자산 피해 회복을 위한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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