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장 청구…"도주·증거 인멸 우려" 구속
檢, 5월 '수백억 횡령' 한국토지신탁 회장 압색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토신 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한토신과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힌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 그해 12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토신 본사와 회장 B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B씨는 자금을 강원랜드 도박을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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