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영풍 205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2026/07/15 17:14:43 최종수정 2026/07/15 17:54:24

한결엘에스 2억·명가유업 3억 과징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205억원, 8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영풍 법인은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은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영풍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대주회계법인에도 1억6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지난 2021~2024년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제련소 조업 중단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은 법인에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2024년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결엘에스와 명가유업에는 각각 2억850만원, 3억13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결엘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총 4160만원, 명가유업 대표이사 등 2명은 총 31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한결엘에스는 지난 2023~2024년 제품 물량과 단가,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 과정에서도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가유업은 지난 2017~2024년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매출·매입을 허위·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명가유업의 외부감사인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정명회계법인,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은 각각 2700만원, 360만원, 102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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