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영장 발부
피해자 병원 이송 중 숨져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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