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외부 인사 감찰관 임명 등 추진

기사등록 2026/07/15 17:10:55 최종수정 2026/07/15 17:50:23

감사원 수사기관 고발 감사위 의결사항으로 명시

감찰관으로 외부 인사 우선 임명…심야조사 제한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감찰관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감사·회계·행정 분야에서 재직한 자, 공직 감찰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임명 대상이다.

이외에도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감사 관련 범위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최소 실시 ▲자료 추출 과정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참여 보장 ▲반복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법안 개정에는 서 의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박균택·이성윤·김동아·김남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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