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서 선고
특검 생중계 신청 '허가'…일정은 8일 미뤄 진행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처럼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TV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장소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대법원 제1호 법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중계 허가를 신청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 변호인단에 중계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은 답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소부(재판부)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선고 장면이 생중계됐는데, 김 여사도 뒤이어 상고심 선고 모습이 TV를 통해 중계되게 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주범들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내렸다.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 재판부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검팀은 다음 날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겐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김 여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최소 1개월 후로 연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일부만 받아들여 선고를 애초 예정됐던 16일에서 8일 후인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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