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청소용역 4건 중 1건 적정임금 미반영…과소지급도 23%

기사등록 2026/07/15 16:43:40 최종수정 2026/07/15 17:14:24

행안부 전수조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환경미화원이 비를 맞으며 종이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5.09.17.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4건 가운데 1건은 계약 단계부터 적정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임금이 계약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도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자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정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반영해 산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행안부는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 적정임금이 애초부터 적게 반영된 사례는 586건(23.8%)으로 집계됐다. 또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과소지급 사례도 561건(22.8%) 확인됐다.

노무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의 66%인 1625건에 달했고,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내역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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