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년치 지방정부 발주 용역 점검…임금 미지급 곳곳서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 등 확인…관계자 징계·제도개선 추진
靑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한 계약 문화 뿌리내리도록 철저히 관리"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발주 청소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과소 반영 586건과 임금 과소 지급 561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노동 정상적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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