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부터 공사비 검증까지 지원체계 구축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을 비롯해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및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추정분담금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및 공사비 검증 등에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조합 임원 교육과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과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나서기로 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공사비 갈등 등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주택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