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의회 하성동 의원 "주민 불편 최소화를"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화순1)은 15일 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에서 광주공항 일원 반도체 팹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불편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개발 예정지뿐만 아니라 장성과 화순 등 인접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군의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되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800조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토지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총 364.19㎢ 규모다.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이 포함됐다.
지정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권과 나주·화순·담양·장성 주민들이 장기간 규제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만큼 행정구역 변화에 맞춰 해제 권한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금화 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장은 "국토교통부가 시와 협의해 공항 반경 10㎞ 안에 걸친 읍·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100만㎡에서 3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건의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여건 변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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