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에 정보유출·금품 수수한 경찰 2명, 檢 보완수사로 기소

기사등록 2026/07/15 15:42:54 최종수정 2026/07/15 15:52: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설 탐정에게 지명수배자의 수배정보를 유출하고 단가표까지 만들어 개인정보를 판매한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감 A(47)씨와 경사 B(41)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거래한 사설탐정 C(63)씨와 D(41)씨, E(45)씨 등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엔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탐정 C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등 혐의로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와 그 공범의 수배정보를 불법 조회해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경감이 C씨에게 수배정보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수수는 부인하자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 없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포렌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 직전 반환했다. A 경감은 이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해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 경감의 통신 및 거래 내역 추적, C씨의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나서, A 경감이 수배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 B 경사의 범행도 포착했다.

당시 C씨는 또 다른 탐정 D씨로부터 수배정보 확인 재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D씨가 B 경사에게 다른 범죄자의 수배정보를 청탁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B 경사는 수배정보를 주는 대가로 D씨에게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현직 경찰임에도 탐정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차적조회 15만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원 등 개인정보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에 홍보하고, 탐정들의 청탁을 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규명하고 일부 경찰관들과 사설탐정 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내 기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 등을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