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전날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정평가법 제5조는 금융기관이 대출과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등과 관련해 토지를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주요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해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은행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협회는 금융위와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에 합의했고 국회에 서면 제출까지 했으나 올 2월 이후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금융위가 현재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