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문위원 검토 이뤄지고 있어…함께 심사하는 게 타당"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대해 "빠르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 함께 심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홍기원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 예상으로는 내일 홍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회부 결정 해주셔야 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오전 법안소위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함께 심사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개정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신중론이나 이견 있었는지', '사회적 약자 보완책은 어떤 것으로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약자 부분은 고발인 이의신청이나 피해자 재정신청을 논의했다"며 "보완수사권 여부는 다뤄진 의제에는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소년사범을 교화하는 기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대한 개정안, 공익법인 임원 결격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