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 왔던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1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A씨 위생모자가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없던 사실이 파악하고 아워홈 안전관리자와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햔편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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