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명태균 게이트' 유죄에 "면밀 검토 요청"
한 달 이상 미뤄달라 요청했으나 8일 미뤄서 선고
생중계 여지 고려 가능성…'尹선고' 1호 법정서 진행
金측 "다른 사건 상황 아닌 법리 따라 판단해 달라"
특별검사팀은 다른 하급심의 '명태균 게이트' 유죄 판단을 고려해 최소 한 달은 미뤄달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 규정 등을 고려해 8일만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하는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내렸다.
본래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기일을 8일 미룬 것이다. 당초 잡혔던 일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선고 연기 신청서를 통해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됐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놓은 만큼, 관련 판결 간 모순 우려가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1, 2심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여사의 하급심 논리를 반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시점은 다음 주 금요일로 변경해 이달 내 선고하기로 했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규정된 특검법 규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른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단순히 연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의 명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1심 재판부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지만, 선고를 8일만 미뤘던 만큼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변경한 만큼 우선 그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정치적 분위기나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등, 2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선고 연기는 생중계도 고려했을 여지가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에도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지난 9일 남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됐던 1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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