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선거·관리체계 개선 촉구
"3·15의거 경남에서 선거관리 신뢰 회복 앞장서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회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6월18일~8월1일 45일간)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남도의회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장은 15일 사전투표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일 이틀로 확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체계 전반 혁신 및 역량 강화 촉구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적용됐다.
정쌍학 도의원은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 편의를 높여 왔지만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 취득과 선택을 위해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제도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은 최근의 선거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라며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투표 시기와 선거관리·검증 절차를 함께 개선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 정신을 계승한 고장인 만큼 여야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앞서 지난 6월26일 김은혜 국회의원은 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를 복원하는 동시에 선거일을 이틀로 확대, 투표소 개표 도입과 선거물품 보존 규정 강화를 담고 있어 정쌍학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과 핵심 방향이 맞닿아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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