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생계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
올해보다 380원 인상…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
양대노총 "사실상 동결…도급제 적용도 과제로 남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미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순원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미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권순원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독 13대 최임위 안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고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제출됐지만 그마저도 부결됐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익위원의 산식만 보더라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이어 "13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철저히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생각하고, 내년 공익위원 선출 선임에 있어서는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후 회의장을 나가면서 귄순원 최임위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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