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설 '도축원 비자(E-7-3)' 첫 적용 사례
몽골 도축 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 국내 도축장 순차 배치
연간 150명 규모 도입 추진…"인력난 해소 기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도축업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처음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축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축원 비자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전문취업 비자로, 이번 입국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이 국내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다.
1차로 이날 15명이 입국하며 나머지 인력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전국 도축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국내 도축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와 고강도 노동에 따른 기피 현상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축원 비자를 연간 150명 규모로 운영하고, 2026~2027년에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축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이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도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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