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인의 날 생기나…어기구 의원, 관련 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6/07/14 15:24:27

매년 3월22일…양봉산업 공익적 가치 홍보 등 목적

[당진=뉴시스] 지난 2023년 5월22일 오전 경남 남해군 서면 인근 산기슭에 놓여진 벌통 주위로 꿀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2일을 양봉인의 날로 정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4일 이를 골자로 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양봉산업은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식량안보와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은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꿀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양봉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기념일 제정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기념일 제정에 더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

어 의원은 "양봉인의 날 제정을 통해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양봉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양봉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