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방' BJ 신태일, 1심 징역 6년에 항소

기사등록 2026/07/14 15:09:18 최종수정 2026/07/14 16:36:25

공범 BJ 7명 중 3명도 항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신태일(33)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태일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3명도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또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함에 따라 이들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A군 등 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생방송 중이던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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