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물가 폭등…저임금 노동자 고려해야"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 능력 냉정히 평가해야"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노사가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2% 이상의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양대노총은 14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에서 '경제회복 과실의 공정한 분배,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쟁취'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최저임금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상층에만 머무는 반면, 그 비용과 위험의 책임 전가는 아래로 흐르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급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두에게 확산되는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내수 활성화를 넘어, 민생을 살리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맞서는 '체감 생계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물가는 폭등하는데 이미 5년째 이어진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폭의 수치 조절이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하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회복된다"고 호소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국제노동기구(ILO) 193호 협약에서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보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회의 직전 입장문으로 노동계의 주장에 대응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도에 퇴장한 바 있다.
이들은 "제13차 전원회의 도중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과 경영 악화를 고려한 '업종별 차등 적용'조차 무산된 상황에서, 노사 간 격차를 좁힌다는 명목 하에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9차 수정안인 2% 인상안까지 요구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복귀를 밝히며 "공익위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금리·고물가 및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수준'이 아니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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