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확인 AI 제품, 공공조달서 우대…구직자도 AI 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6/07/14 15:15:14

'AI 활용 활성화' 위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기술심사 거쳐 확인서 발급

AI 취약계층 범위 구체화…지자체 AI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은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에서 우대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에게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AI 확인받으면 공공조달 가점·요건 완화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고려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AI 제품·서비스다.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기술심사를 요청하면 TTA가 AI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KOSA는 기술심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기술심사 기준은 AI의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AI처리 연산체계)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돼 있고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돼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시 기존 3000만원이었던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되고, 참여 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기존 납품실적 3건도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에는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으로 특허나 신기술인증 등 기술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확인서 발급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 장애인·고령자 넘어 구직자·비수도권 대학 인재도 AI 비용 지원

시행령은 AI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고영향 AI 영퍙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각 기관이 지원 절차와 기준을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AI 창업 투자·연구소 설립 기준 마련

AI 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뒤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 여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재정 요건과 보안 기준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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