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때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기사등록 2026/07/14 13:29:50 최종수정 2026/07/14 14:46:25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체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개인 간 거래(C2C)에서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시행규칙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은 내년 1월2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시 최대 20%를 가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회만 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비율은 축소된다. 이전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전화번호만 확인하면 되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법을 위반해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보고와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대리인의 정보를 서면 제출하고, 플랫폼 첫 화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경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기준, 삭제 기준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후기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이 외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상 후속 개정사항들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했더라도 별도 사유서 대신 신고서에 사유만 적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