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방첩사 해체 틈탄 기록물 무단 파기·훼손·은폐 방지해야"

기사등록 2026/07/13 14:36:20 최종수정 2026/07/13 14:52:24

"특별법 제정 등 국가기록물 보존·이관·관리 제도화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13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계기로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개위는 이날 배포한 권고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의 통폐합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직 전환기를 틈탄 기록의 임의 폐기나 선별적 은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록원으로의 단순 이관을 넘어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록물의 무단 파기·훼손·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책임 있는 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기록관리물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개위는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협의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국가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까지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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