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조·직원들,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고시 효력 다툴 법률상 이익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9월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TBS 노조는 "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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