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31일까지 납부 등

기사등록 2026/07/10 14:39:13
[함양=뉴시스] 경남 함양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227000여건, 2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함양군 안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물품 지원
[함양=뉴시스] 경남 함양군 안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물품 지원. (사진=함양군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온열질활 고위험군 12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안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다. 2017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올해는 폭염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약자와 만성질활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정서적 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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