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인정 땐 전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
전기차 이어 농축산물까지 분쟁 확대…중국 반발 예상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공식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U 오리고기 생산업체 5곳이 지난 5월 제기한 제소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중국 오리 생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저가 사료 공급,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EU는 신선·냉장·냉동·훈제는 물론 가공 제품을 포함한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산 오리고기는 현재 전 세계 상업용 오리 사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약 500만t에 달하는 세계 오리고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또 EU 오리고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억 유로(약 1조3800억원)이며, 중국산 수입 규모는 약 1억9900만 유로로 추산된다.
EU 업체들은 특히 중국 최대 오리 생산지인 산둥성이 대두 가공업체와 배합사료 공장 등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전선을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EU의 무역구제 조치는 철강과 화학제품, 전기차 등 공업 제품에 집중돼 왔다.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맞서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 치즈 등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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