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약 20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인 12점을 초과한 15점이 나온 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등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일어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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