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원청 교섭 의무 없음'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기사등록 2026/07/10 11:56:28

CJ대한통운 원청 교섭 관련 소송 승소

경총 "파기된 하급십, 노란봉투법 근거"

"대법 판결로 보완입법 필요성 더 커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7.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근거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만큼, 원청교섭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및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중노위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인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례에서는 중노위 결정과 달리 묵시적 근로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중노위와 달리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반영된 중노위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깨진 만큼,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시행 4개월이 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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