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벌금 1억원 선고
재판부 "탈세 목적 없고 가산세 납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충북 모 사립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고 실제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과 이후 고발에 이르게 된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1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부 대학 평가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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