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檢, 징역 9년 구형

기사등록 2026/07/10 11:44:36 최종수정 2026/07/10 12:47:16

불법촬영·상해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

검찰, 징역 9년 구형…내달 25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DB) kkssmm99@newsis.com 2026.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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