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안추 "예장합동, 여성안수 막는 헌법 개정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6/07/10 10:53:01

국내 최대 장로교단 여성안수 논란 재점화

13일 찬반 공개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2026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 관련 헌법 개정 봄노회 수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 (사지=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의 여성 목사 안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은 여성 목사 안수를 원천적으로 막는 교단 헌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안추는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여안추)이 여성 안수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여안추는 '2026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 관련 헌법 개정 봄노회 수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예장합동은 여성 안수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헌법 개정을 철회하고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정도(正道)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교인 수 약 230만 명의 국내 최대 장로교단으로,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여성에게 설교 권한을 부여하는 '여성 강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목사 자격 조항에 '남성'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안추는 이 개정안이 여성 사역 확대가 아니라 여성 목사 안수를 헌법으로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안추는 "현행 교단 헌법으로도 여성 강도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데도 여성 안수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강도사 고시 시행 의결과 취소 논란, 동역사 논란, 강도권 인허, 헌법 개정 등 수년간 논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내세웠지만 여성 교인과 여성 사역자들에게 더 큰 좌절과 실망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은 여성 사역자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안수를 헌법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에서 "현행 헌법으로 여성 강도권을 시행하면 여성 목사 안수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교단 스스로 현행 헌법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안추는 봄노회 수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노회마다 표결 방식이 달랐고 총회가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전체 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잡한 표결 절차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계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이 노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여안추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11회 예장합동 총회를 앞두고 여성 안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성 안수를 둘러싼 교계 논란은 공개 토론으로도 이어진다.

청교도목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경기 고양시 삼송제일교회에서 '제6회 청목회 토론회-여성 안수와 교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여성 안수 찬성 입장의 박유미 교수와 반대 입장의 서창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회는 정대운 목사가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