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기사등록 2026/07/10 09:36:58 최종수정 2026/07/10 09:42:24

"사건 처리 기간 길어져…다수 피해자 고통 길어질 것"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으면 바로잡힐 가능성 줄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이 길어질 것이고, 전국 수만명의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닌가"라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일명 '장윤기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특히나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야 된다"며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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