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기 변제·부도 사업장 직접 완공 등 자구 노력 결실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에 본사를 둔 향토 건설사 ㈜제일건설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끝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1년 5개월여 만에 조기 졸업했다.
10일 법조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제일건설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의무 조기 이행 등 괄목할 만한 자구책 이행 성과를 인정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앞서 제일건설은 지난 2024년 12월 7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이듬해인 2025년 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강제집행 중지 등 공식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채권단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으며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제일건설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부도 사업장이었던 남중동 '오투그란데 뉴퍼스트' 아파트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완공해 내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았다.
이 아파트는 민·관·금융의 협력 속에 지난 3월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차질 없이 법정관리를 벗어남에 따라, 제일건설은 그동안 훼손됐던 신용도를 회복하고 멈춰 섰던 각종 지역 내 건설 사업 추진과 신규 수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