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호봉 산정서 제외
인권위 "업무·공공성 동일…운영 형태로 배제 차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보육교사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해당 경력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동료는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영·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영유아 보육이라는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위탁 시설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와 지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만큼 공공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의 보육교사는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받고 영유아 보호와 교육이라는 같은 목적 아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업무 내용과 책임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유사 경력 인정 제도는 근무 기관의 공공성과 업무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경력을 평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운영 형태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청에 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여부를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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