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41곳 선정
외국인 정주 프로그램부터 임금 격차 완화까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 협력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전 임직원에게 배분한 기업부터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을 보장한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모범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112개 기업 중 지역별 심사 및 사례 발표 등을 거쳐 중소기업 14곳, 대기업 15곳, 공공 12곳 등 총 41곳을 모범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복수 노동조합과의 갈등 및 산업전환 등 위기 속에서도 성과 공유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상생의 결실을 공유한 기업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더블유피서비스는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7년 연속 임·단협 자율교섭을 통해 무분규를 유지했으며,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이익공유형 성과급'을 전 임직원에게 배분했다. 아울러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효림산업은 노·사 의견을 모아 지난해 5월 도급 근로자 120명을 직접 고용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고용안정과 조직 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취업·정주를 연계 지원하는 '외국인 맞춤형 정주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본 주니치신문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으로 선진 노사문화의 모범 사례가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노조 통합 성과로 확보한 인센티브를 통해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등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를 완화했고, 동원금속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 후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만들어 성과금으로 보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에 한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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