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로·가산 및 판교에 이어 세 번째 릴레이 감독
고정OT 초과수당 미지급·근로시간 입력 제한 등 점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을 IT업종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릴레이 감독이다.
그동안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집중됐던 IT·소프트웨어 업종을 넘어 현장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직종에 관계 없이 점검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이미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월 48시간의 고정OT 외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도 있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이미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계속 접수될 경우 반복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는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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