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검사가 수사 주체자 된 조항 정리"
"보완수사요구권, 1개월 이내 보완수사 완료…긴급한 경우 단축"
검찰 요구해온 '전건송치' 미포함…15일 중수청 관련 당정협 개최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다.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직무배제, 징계조치뿐 아니라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수사 기관이 판단하기에 수사관 행위가 부적절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됐다.
고소인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들 사건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검사는 이같은 신고를 받은 이후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이런 사실을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해온 전건송치 재도입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해 관계자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이나 종결권을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찰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지 등 과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이번 법안은 TF가 공동발의한 가운데 원내대표단도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이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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