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8차 수정안 제시…격차 730원으로 줄어

기사등록 2026/07/09 18:04:15

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노동계 100원↓·경영계 30원↑

격차 860원→730원…최초 요구안보다 950원 줄어들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6.07.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요구액 격차를 730원으로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8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930원 높은 1만125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9.0%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750원 낮고, 7차 수정안인 1만1350원보다 100원 내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0원 높은 1만52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9%다.

경영계의 8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 1만320원보다 200원 높고, 7차 수정안인 1만490원보다는 30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7차 수정안 당시 860원에서 8차 수정안 730원으로 130원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와 비교하면 총 950원 좁혀졌다.

노사 요구액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 ▲5차 수정안 1060원 ▲6차 수정안 990원 ▲7차 수정안 860원에 이어 8차 수정안에서 730원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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